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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50699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인수참가인에 대한,

가. 원고 A의 2009. 1. 31.자로 인수참가인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서상 2...

이유

다음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라 인수참가인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인수참가인에게, 원고 A는 2009. 1. 31.자로 인수참가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고, 원고 B는 2009. 3.경 인수참가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는 모두 인수참가인이 위 원고들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면서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선불금과 그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이후 위 원고들이 갚지 못하게 되자 인수참가인의 강압으로 작성한 것이다.

원고

C은 인수참가인에게 2009. 3.경 인수참가인으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는 위 동생인 원고 B를 성매매업소에서 데려나오는 과정에서 원고 B의 성매매 선불금 채무에 관하여 인수참가인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다.

인수참가인은 위 각 차용증서에 따른 채권을 모두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양수한 각 채권을 다시 인수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통지를 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고, 그 양도통지가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위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이 인수참가인에게 작성해준 각 차용증서에 따른 합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모두 무효이고, 한편 인수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각 채권은 피고에게 양도되었다가 다시 인수참가인에게 양도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차용증서에 따른 채무는 모두 존재하지 않고, 원고들은 채권자인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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