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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8나61539 (1)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피고 B(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승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탈퇴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와 피고 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통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인수참가인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는 항소심 당사자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인수참가인의 등기 관계 1) 인수참가인은 1991. 3. 9. 전북 순창군 D 전 2,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토지를 120,8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인수참가인은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1991. 3.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1991. 3.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E은 1991. 3. 25. 인수참가인에게 ‘현재 본등기가 불가하므로 매매에 의한 가등기 설정 후 차후 지목변경 또는 매수인이 본등기에 필요한 양도서류를 요구할 시는 지체 없이 제공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3) 인수참가인은 2009. 5.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4) 인수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31522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인수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2009. 5. 4.자 토지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주장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8. 2. 6. 인수참가인 전부 승소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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