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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451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7. 소외 C로부터 순천시 D 오피스텔 6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7.부터 2016. 10.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8.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5. 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인 2016. 9.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이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0.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카임51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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