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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19나3213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2017. 5. 25.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30.부터 2019. 5. 29.까지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9. 3. 30.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29. 그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9. 3. 30. D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4. 10.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9.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D에게 환원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가 다시 D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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