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나2015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8. 양주시 D상가동 제1층 제101호 20.8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 E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권리금 24,000,000원의 점포매매(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1. 18. 이 사건 건물의 당시 소유자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1. 18.부터 2012. 11. 18.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3.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3. 10.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5년 초경 월 차임을 1,050,000원으로 50,000원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종기인 2015. 11. 18.로부터 1개월 전에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14.경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하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가 신규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보증금을 기존의 10,000,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증액을 요구한 행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