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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3 2018가단536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0. 20. C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지상 건물 중 3층 옥탑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6. 10. 17.부터 2018. 10. 1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7. 1. 6.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2017.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7. 5. 1.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중 9,000,0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경 원고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사이에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31,000,000원(= 40,000,000원 - 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보증금반환 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만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사건의 결과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된다.

나. 판단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C의 채권자와 수익자인 피고 사이에만 미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47555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확정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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