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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9 2016나21581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1. C로부터 '서울 강남구 D 1층 115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25.부터 2015. 10. 24.까지로 정하여 임차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고, 그 무렵 위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5. 1. 15. C로부터 이 사건 점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도 함께 인수하였다. 를 19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달 20. 위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으니, 앞으로 발생하는 차임은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인의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5. 3. 11.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같은 취지의 의사를 재차 표시하였다. 원고는 2015. 3. 15. 이 사건 점포를 완전히 비우고 위 점포에서 퇴거하는 방식으로 위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2015. 1. 20.부터 2015. 3. 15.까지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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