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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1483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원고로부터 2016. 3. 18.과 2016. 8. 12. 신용카드(카드번호 C, D,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

)를 발급받았다. 2)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카드 발급 당시 카드대금,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연체금과 수수료 등(이하 ‘카드대금 등’이라 한다)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후 물품구입 및 현금서비스 등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한 뒤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 3. 29. 기준으로 한 총 카드대금 등 41,459,340원과 그 중 원금 39,602,64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인 연 2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 명의의 신용카드입회신청서 등은 피고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E, F가 피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신용카드도 위 E 등이 발급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가 원고와 이 사건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이 이 사건 신용카드의 카드대금 등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1호증(가지번호 포함)이 있다.

나. 한편,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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