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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나4162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 한다)에게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 위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오던 중 1993. 12. 24.경부터 카드대금 변제를 연체하여 1996. 10. 10.경 신용카드 사용이 종료되었다.

1993. 12. 24.경부터 1996. 10. 10.경까지 피고가 지급을 연체한 신용카드대금은 합계 7,497,660원이다

(이하 위 연체된 카드대금 채권을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

나. 외환신용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95가소36392호로 카드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5. 10.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외환신용카드에게 8,983,881원과 그 중 7,497,660원에 대하여 199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외환신용카드는 2003. 3. 7.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에셋외환카드제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2003. 4. 24.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에셋외환카드제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4. 3. 12. 이를 다시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4. 5. 31.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부산상호저축은행은 위 은행이 양수한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17407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5. 9. 5. “피고는 부산상호저축은행에게 7,497,6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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