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나24345
손해배상(기) 필요비 상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4. 피고와 공유자 1인(피고를 임대인 대표자로 정함)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고시원 건물을 2015. 6. 26.부터 2017. 6. 25.까지 차임 없이 보증금 17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미등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본 건물은 노후화된 건물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일체를 임차인이 수리하여 사용하기로 함”이라는 특약이 있었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행을 마쳤다.

나. 이후 피고는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16898호로 고시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1.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조정조항

1. 피고 이 사건 원고, 이하 조정조항에서는 같음 는 2018. 3. 31.까지 원고 이 사건 피고, 이하 조정조항에서는 같음 로부터 179,000,000원에서 미납된 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만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부터(단, 원고의 위 금전지급일이 2018. 3. 31.보다 앞설 경우에는 금전지급일 다음날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그런데 2018. 2.경 한파로 인해 고시원 건물 내 화장실 수도 배관, 옥상 물탱크 등 수도시설이 파열되었다.

원고가 수리 의사를 밝히자, 피고는 처음에는 ‘수리한 뒤 비용을 청구하라’고 했다가, 수리비용으로 10,000,000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자,'조정에서 정한 인도일인 2018. 3. 31.까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한꺼번에 전부 수리해야 하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