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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0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4:5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고시원 5 층 식당에서, 고시원 업주인 피해자 E(47 세 )에게 “ 퇴실을 하려 하니 선불로 결제한 고시원 월세를 환불해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상호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8.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서 제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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