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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3039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4. 피고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고시원으로 사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1억 7,000만 원, 기간 2015. 6. 26.부터 2017. 6. 25.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7가단116898), 2017. 11. 16. 위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아래 표 내용과 같은 조정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2018. 3. 31.까지 피고로부터 179,000,000원에서 미납된 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만일 원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1.부터(단, 피고의 위 금전지급일이 2018. 3. 31.보다 앞서 경우에는 금전지급일 다음날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8. 4. 2.경 원고를 공탁받는 자로 하여 위 조정조서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명도 확인도 없이 이 사건 건물에서 고시원을 운영하여 고시원 입주자들로부터 합계 51,100,000원의 차임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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