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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노1127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H에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재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 인의 위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B 고시원 및 고시원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고시원에 관한 소유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① 피고인이 2017. 6. 14. 경 E 과 사이에 E이 운영하던 서울 성동구 B, 3 층에 소재하는 B 고시원( 이하 ‘ 이 사건 고시원’ 이라 한다) C 호에 관하여 입실료를 42만 원, 입주기간을 2017. 6. 14.부터 2018. 6. 14.까지로 정하여 입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F은 2017. 7. 25. 경 K 과 사이에 K이 소유하는 서울 성동구 B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고시원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80만 원, 임대차 기간 2017. 7. 31.부터 2020.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E과 이 사건 고시원 시설에 관하여 권리금을 1억 9,900만 원으로 정하여 시설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원 C 호에 입실할 무렵 E에게 고시원 비 중 3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무렵부터 2018. 1. 경까지 E이나 F에게 일체의 입실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고시원 C 호에서 거주한 사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원 C 호에 거주하면서 F,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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