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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95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3. 4. 26.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 ‘항소의 이유’란에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2013. 5. 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송달일로부터 20일의 법정기간이 경과된 2013. 5. 31.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항소장의 기재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2536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원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도 없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임차인 명의만 대여하였고, 고시원 운영이나 양도에는 관여한 바 없으며,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주었다가 이 사건 고시원 양도 후 돌려받았을 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은 그 일부라도 수령한 바가 없으며, 위 고시원 양도계약 당시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 B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단순히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명의만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대부분을 조달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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