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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6 2020나64777
관리비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5,000 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2.부터 2021. 4. 6.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1 층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아래층( 지 층) 사무실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인쇄 명함 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11. 19. 경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 전 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8. 4. 14. 20:30 경 귀가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작은방 바닥에 물이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전화하여 누수 사실을 알렸고, 원고는 다음날 오전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하여 보일러 온수 밸브를 잠그면 물이 새지 않고, 밸브를 열면 물이 새는 것을 보고 보일러 쪽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8. 4. 16. 경부터 2018. 5. 21. 경까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누수 공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비협조로 공사를 하지 일 시 내 용 2018. 4. 16. “D 호 때문에 물이 지하로 떨어집니다

” “ 보일러 밸브 잠그시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 “ 보일러 사용시 물적피해가 많아 집니다

” “ 밀린 관리비 내 시고 보일러 배관 수리해야 됩니다

/ 빠른 시일 내에 정 산하시기 바랍니다

” 2018. 4. 17. “D 호 때문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삼실 피해가 많습니다

/ 보일러 밸브 잠그시기 바랍니다

” “ 알립니다.

수도 배관 동파로 인해 1 층 직수 관를 잠가 놓았습니다

/ 꼭 필요할 때만 사용 바랍니다

/ 사용 후 바로 수도 배관을 잠가 놓아야 됩니다

/ 2차 피해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 2018. 4. 19. “1 층 수도 누수로 인해 지층 삼실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그리하여 누수 탐지를 하여 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누수 점검 날짜 까지는 1 층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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