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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76 판결
[손해배상(자)][공1987.10.1.(809),1461]
판시사항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후 도산하여 해산된 경우 위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판결요지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다면 그 도산의 원인이 위 망인의 사망때문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회사의 토목기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의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경력과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 경험칙 등에 비추어 장차 위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다른 직업이나 유사직종 등을 조사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의 소득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화진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4.12.15. 08:00경 충북 중원군 이류면 금곡리 앞길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해창토건 주식회사의 토목기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본봉 금 280,000원, 현장수당 금 90,000원, 면허수당 금 50,000원, 상여금 46,666원 등 월평균 금 460,666원의 수입을 얻었던 사실 및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55세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위 회사에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이 사건 사고 후 도산하였다는 것인 바, 위 망인이 근무하던 소외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다면, 그 도산의 원인이 위 망인의 사망 때문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토목기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과연 소외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는지, 해산되었다면 그 시기 및 그 해산원인이 위 망인의 사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보고, 그 이후의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경력과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 경험칙 등에 비추어 장차 위 망인이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다른 직업이나 유사직종 등을 조사 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의 소득액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당원 1987.2.10. 선고 86다카1453 ; 1986.3.25. 선고 85다카538 ; 1981.6.23. 선고 81다115 각 판결 참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망인이 향후에도 계속 소외회사의 토목기사로 근무하여 월평균 금 460,666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전제로 그의 일실수입액을 산정하였음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위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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