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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6다214599
손해배상(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가.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하였다면,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회사에 폐업 이후 정년 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ㆍ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의 소득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2228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관하여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G에서 용접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월 4,200,000원의 소득을 얻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3. 12. 31. 위 G에서 퇴사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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