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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453 판결
[손해배상][집35(1)민,55;공1987.4.1.(797),419]
판시사항

가.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후 도산하여 해산된 경우, 위 망인의 일실수입산정방법

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도

판결요지

가. 망인이 현장총무로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후 도산하여 해산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때문에 회사가 도산되었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현장총무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 위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위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화진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사고가 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차량 측에는 과실이 없고 망 소외 1이 피해차량에 정원외로 승차하였다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1점에 관하여,

위 망인이 근무하던 소외 해창토건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후 도산하여 해산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때문에 소외 회사가 도산되었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망인이 소외 회사의 현장총무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 당원 1981.6.23. 선고 81다115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위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확률, 그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위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 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해창토건주식회사의 현장총무로 근무하면서 매월 금 530,000원의 급료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5세가 될때까지 적어도 위 업무 또는 위 업무에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여 매월 금 530,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에 제출된 을 제4호증의 1(사실조회반송봉투)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후 해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소외 회사의 해산시기와 해산원인이 위 망인의 사망에 있지 아니하였는지등을 심리하고 그 해산이후의 위 망인의 예상소득에 관하여는 위에서 설시한 위 망인의 연령, 유사직종에의 전업가능성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위 망인이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도록 조사심리하여야 할텐데 원심이 이 점을 좀더 심리해 봄이 없이 만연히 위 망인이 향후에도 소외 회사의 현장총무 또는 위 업무에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여 매월 금 350,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다른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도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3.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중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심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재산상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앞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를 면치 못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지는 판단을 생략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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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5.26선고 85나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