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합 80] 피고인은 2014. 4. 28. 23:30 경부터 2014. 4. 29. 00:15 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 피고인의 후배인 C, D, E과 함께 타고 가 던 중 D, E과 아는 사이 인 피해자 F( 여, 17세) 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 다 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9. 00:15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마트 주차장에 정차 중이 던 위 승용차에서 C, D, E이 편의점에 간 사이 피해자에게 속칭 ‘ 원 조교제 ’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뒤로 돌려서 강하게 붙잡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반항하자 “ 힘 빼라, 힘으로 나를 이길 수 있느냐
” 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 고합 175] 피고인은 2013. 봄 일자 불상 일 새벽 경 대구 남구 I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 피고인의 방 안에서 아는 언니의 심부름으로 피고인을 부르러 온 피해자 J( 여, 13세 )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80]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