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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8 2014고합206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과 C, D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E을 통하여 피해자 일행과 함께 대천 해수욕장에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2. 05:00 공 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 일시가 ‘2014. 8. 11. 05:00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 지청 2014년 형제 13211호 수사기록 7, 108, 122 면 )에 의하면 범행 일시가 ‘2014. 8. 12. 05:00’ 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경 보령시 F에 있는 G 민박 103 호실에서 피해자 H( 여, 18세) 이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당겨 키스를 하므로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누르며 재차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I( 여, 19세) 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20:00 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식당 ’에서 피해자를 만 나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인근 술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같은 구 L에 있는 ‘M’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같이 가달라. ”라고 말하여 위 모텔 204호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억지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3 회 집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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