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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0 2016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한국 이름 D, 여, 13세) 의 친 모인 E( 국적 베트남) 과 혼인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인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16.부터 17.까지 사이 19:00 경 시흥시 F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1. 17. 14: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피해 자가 휴대폰을 하다 잠이 들자,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6. 1. 18. 18: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며 몸부림을 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다리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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