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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22 2017고합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

가. 피고인은 2014. 8. 불상 일 12:00 경 충주시 D 건물 401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안마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던 중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을 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 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불상 일 18:00 경 위 D 건물 402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 05:00 경 위 D 건물 402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 가명, 여, 16세), 피해자 G( 가명, 여,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F가 잠이 들자 피해자 F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어 손을 피해자 F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 F의 음부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자리를 옮겨 피해자 G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 G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G이 잠을 자려고 누워 있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 G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G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자리를 옮겨 피해자 F의 옆에 누워 다시 손을 피해자 F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 F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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