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3 2014가합2467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3,35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그 기재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외”는 “소외”로, “신청취지”는 “청구취지”로 보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