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63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