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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243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14,094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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