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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264167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25,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5%의...

이유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신청취지”를 “청구취지”로, “본 신청”을 “본 소제기”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음향,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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