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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9 2015가단705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62,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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