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1218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3.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