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09:52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77 세, 남) 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현관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복부를 들이받고 무릎 등을 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마비성 장 폐색증,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1. 진단서 (D)( 순 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복부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무릎을 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 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정당한 행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의 내용( 피고인은 척추 골절, 피해자는 타박상, 외상성 복부 통증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언쟁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언쟁을 벌이다 서로 폭행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인 D이 피해의 경위나 정도에 대하여 한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법정 진술 및 진단서에 의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싸움 중 서로 가해 행위를 한 것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