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01:0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34세) 가 근무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하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양다리를 무릎으로 누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 손으로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E, F( 피해자 업소 주인)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가명 )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E, F( 피해자 업소 주인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가명)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증거 목록 순번 14번)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피해자의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응급 키트 감정 결과)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마 사지’ 업소 불법성매매 여부 확인), ‘ ’ 마 사지 사업자 등록증, 수사보고( 마 사지 업소 사장이 성매매로 처벌 받았는지 여부 - 소 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