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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7고정9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2. 13:00 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천정리 22-2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330.3km 목 천 IC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2 차로를, 피해자 B( 남, 37세) 는 1 차로를 따라 각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B 운전 승용차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오른쪽으로 밀어붙이는 위협을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1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약 2회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제 1 항 기재 무렵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협을 서로 하였다는 이유로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330.3km 목 천 IC 부근 갓길에 정차 하여 말다툼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머리 부위로 피고인 자신의 머리 부위로 들이 받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자신의 머리 부위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들이박고 양 손으로 피해자 몸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B)

1. B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캡 처, B의 차량이 A의 차량을 오른쪽으로 밀어붙이는 영상 화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경위,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의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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