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2 2017고합24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경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 여, 22세) 과 합석을 하게 되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6. 06:10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과로한 상태로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에 고정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잠에서 깨어 다리를 꼬고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 내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양다리를 피고인의 양다리를 이용하여 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손으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순 번 1)

1. 대화내용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서

1. CCTV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7. 7. 16. 06:21 경 주거지를 빠져 나와 옥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