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8 2017고정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1. 08:30 경 원주시 B 건물, C 호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37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양쪽 팔목을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및 양측 하지 좌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은 2017. 3. 3. 23:10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가족 문제로 항의를 받던 중,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고 비켜 주지 않자,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팔 부위와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순 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