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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1766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과 공동으로 부산 동래구 D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시간급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시간급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간급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시간급 4,860원이 최저임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 식당에서 2010. 3. 3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2010년 6월분부터 2011년 5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3,700원을, 2011년 6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3,964원을, 2011년 7월분부터 2012년 8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3,919원을, 2012년 9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4,058원을, 2012년 10월분부터 2013년 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4,328원을 각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063,218원(퇴직금 4,932,988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132,800원, 최저임금 차액분 5,997,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0년~2013년 최저임금 고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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