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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52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1.부터 2018. 4.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5. 4. 임금부터 2016. 9. 임금까지 시간급 4,050원, 2016. 10. 임금부터 2018. 4. 임금까지 시간급 4,356원을 지급하고, 2005. 11. 1.부터 2018. 8.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5. 8. 임금부터 2016. 9. 임금까지 시간급 4,050원, 2016. 10. 임금부터 2018. 8. 임금까지 시간급 4,356원을 지급하여,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1.부터 2018. 4.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 임금 차액 643,364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3,401,145원과 퇴직금 20,306,290원, 2005. 11. 1.부터 2018. 8. 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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