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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10 2019고정1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4. 2. 입사하여 매장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D에게 2017년 4월분부터 2018년 9월분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03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4. 2. 입사하여 매장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7년 4월분부터 2018년 9월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금 1,010,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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