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9 2015고정4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
【범죄사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경 피고인의 주소지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502동 301호’에서 ‘경남 진주시 C'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인 2015. 5. 20.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진주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사본), 주민등록표(초본),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