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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1고정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등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변경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10. ㈜B 라는 제조업 회사를 설립하여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상정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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