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 의무가 있는 자이다.
『2020고정166』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형이 확정된 2020. 03. 14.부터 30일 이내인 2020. 4. 14.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음성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2020고정167』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월경 주소지가 ‘충북 음성군 B아파트’에서 ‘충북 음성군 C,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본 첨부)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2020고정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등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