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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고정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경 B 푸조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등.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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