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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2 2019고정5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자신의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서 천안시 서북구 D, E호로 주소 및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초본, 신상정보대상자 정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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