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5 2020고정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14. 휴대전화번호를 'B'에서 'C'로 변경하고, 2019. 10. 8.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북 김천시 D'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20일 이내에 각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1. 수사보고(신산정보등록대상 판결문 첨부)
1. 내사보고(신상정보변경제출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