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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고합1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2006. 12.경부터 2018. 12. 3.경까지 경리직원으로서 피해자 명의의 C은행, D, E, 기업은행, F 등 5개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7.경 화성시 G에 있는 C은행 동탄하늘빛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45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7회에 걸쳐 현금 인출 및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합계 1,167,434,917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전체 잔액), ㈜B A 횡령건에 대한 법인통장 통합자료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9) 및 이에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ㆍ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ㆍ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가중요소] ㆍ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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