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조합의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예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6.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B조합 사무실에서, B조합에 예치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객 D가 2013. 5. 14.경 2,000만 원 정기예금에 가입할 당시 D로부터 미리 작성받아 보관하고 있던 예금 해지 전표를 이용하여 D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이를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금주의 예금 해지 전표를 이용하여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12억 8,36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명감사 결과보고서, 고객 예탁금 편취, 각 찾는 전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횡령ㆍ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