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1 2019고합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서 단체복 제작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D 명의 E은행 계좌(F)를 관리하던 중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G)로 10,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308회에 걸쳐 합계 2,301,391,500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도박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 고발장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별풍선구매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계 약 23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