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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8고단7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경부터 2017. 7. 10.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서 금전출납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D로부터 업무상 받아 보관하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OTP 카드를 이용하여 거래처 대금지급을 가장하여 피고인의 모친 명의 농협계좌로 4,926,715원을 임의로 송금한 뒤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876,53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예금입출금내역서(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그 피해금액,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현재 도주하여 소재 불명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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