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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1 2015고단5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2015. 3. 16.경까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경 피해자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경남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83,983,240원을 피해자 회사의 경남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와 첨부된 거래내역

1. 수사보고(횡령금액 변경)

1. 거래처 원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이 사건 횡령 금액,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83,983,24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가 회사 일일 결산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합계 399,904,612원을 이체하여 실제 사용금액은 84,078,628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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