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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30 2017가단7264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5. 소외 B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와 별도로 위 B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NH농협신용카드를 발행하였다.

나. B은 2016. 9. 26. 피고에게 B 소유의 광양시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가압류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6. 9. 30. B으로부터 45,000,000원을 변제기 2021. 9.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0. B과 사이에 아래 내용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나.

항 후단의 채권을 양수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B이 2016. 10. 2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6. 10.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양수인 : 원고, 양도인 : 소외 B, 제3채무자 : 피고 위 양수인과 양도인간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1. 양도인은 제3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양도인과 제3채무자간 2016. 9. 30.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지급할 차용금 금 45,000,000원

2. 양도인은 위 1항의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사유가(변제 미도래 사실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

3. 양도인은 위 1항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단, 양도의 효력발생시에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아래의 채무는 전부 변제된 것으로 한다.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채무내역 1) 동광양농업협동조합 계좌번호 : D B 명의 일반대출금 원금 30,000,000원, -대출원금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양도인이 완전변제시까지 발생하는 이자 포함 2) NH농협카드 미납금과 계속 발생되는 이자 : 금 2,998,034원 및 장래 완전변제시까지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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