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로부터, B이 피고(2016. 8. 24. 현재 상호로 변경되기 전 상호는 C 주식회사이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양도인(B)은 제3채무자(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양도인과 제3채무자 사이 경주시 D 외 57(E)에 대한 복합테마 체험파크 F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B에 지급할 공사대금 1,760,000,000원
2. 양도인은 위 1항의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사유가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
3. 양도인은 위 1항의 채권 중 금 760,000,000원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단, 양도의 효력 발생시에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아래의 채무는 전부 변제된 것으로 한다.
2015. 12. 4.자 대여금 760,000,000원
4. 양도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등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5. 양도인은 위 4항에 의한 양도의 효력발생(통지의 도달)에 이르기까지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나. B은 2016. 7. 6. 위 1항기재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1. B로부터 공사대금채권 760,000,000원을 양도받았고, B이 2016. 7. 6.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된 공사대금채권 7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