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551918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사업자 등록은 원고의 배우자인 F 명의로 되어 있다), 피고 B는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의 실질적 대표자이며, 피고 B, C은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지게차( 이하 ‘ 이 사건 지게차’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F 명의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채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 한다). 양수인( 채권자) E 대표자 F 양도인( 채무자) 피고 회사 대표이사 B 제 3 채무자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대표이사 H 위 양수인과 양도 인간 다음과 같이 채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양도인은 제 3 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양도인과 제 3 채무 자간 수원지방법원 오산시 법원 2016차 전 1077 운송비 채권 지 급명령에 기한 채권 전부 (89,815,000 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독촉절차비용 66,400원)

2. 양도인은 제 1 항의 채권에 대하여 제 3 채무 자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사유가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

3. 양도인은 위 제 1 항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4. 양도인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 3 채무자에게 내용 증명우편 등 확정 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5. 양도인은 위 4 항에 의한 양도의 효력발생( 통지의 도달 )에 이르기까지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

원고는 F 명의로 피고 B에게 2018. 3. 9. 20,000,000원, 2018. 3. 26.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제의에 따라 F 명의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