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사업자 등록은 원고의 배우자인 F 명의로 되어 있다), 피고 B는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의 실질적 대표자이며, 피고 B, C은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지게차( 이하 ‘ 이 사건 지게차’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F 명의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채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 한다). 양수인( 채권자) E 대표자 F 양도인( 채무자) 피고 회사 대표이사 B 제 3 채무자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대표이사 H 위 양수인과 양도 인간 다음과 같이 채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양도인은 제 3 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양도인과 제 3 채무 자간 수원지방법원 오산시 법원 2016차 전 1077 운송비 채권 지 급명령에 기한 채권 전부 (89,815,000 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독촉절차비용 66,400원)
2. 양도인은 제 1 항의 채권에 대하여 제 3 채무 자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사유가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
3. 양도인은 위 제 1 항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4. 양도인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 3 채무자에게 내용 증명우편 등 확정 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5. 양도인은 위 4 항에 의한 양도의 효력발생( 통지의 도달 )에 이르기까지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
원고는 F 명의로 피고 B에게 2018. 3. 9. 20,000,000원, 2018. 3. 26.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제의에 따라 F 명의로 이...